차곡차곡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 휴양시설 즉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관련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하기 위한 절차와 신청대상 및 이용요금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이용하는데 있어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주말과 성수기, 평일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일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샵과 체육행사, 단압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요금 

조식을 제외한 패밀리 타입인 경우 1박에 55,000원에서 200,000원까지입니다. 이는 각 지역마다 이용할 수 있는 콘도에 따라서 그 요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휴양콘도 가격을 알고 싶다면 각 콘도사의 홈페지이에서 요금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지역 

전국의 53개소로 한화, 대명, 켄싱턴, 금호, 일성, 리송, 토비스, 금강산 콘도 7개사의 설악, 양평, 수안보, 산정호수, 진도, 양양, 삼척, 거제, 제주, 경주, 충주, 청평, 통영, 화순, 부곡, 지리산, 남한산, 무주, 안면도, 덕산, 도고, 지리산, 무주, 고성 등 전국 53개소에 702구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절차 

우선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서비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서비스 신청에서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후 근로자의 고용정보의 임금과 기업규모를 확인한 후 확인문자를 전송합니다. 

만약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한 근로자의 임금 및 기업규모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의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고 자료를 팩스로 보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주말에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신청 할 경우 마감은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평일인 경우는 이용일 7일전까지 그리고 성수기 때는 별도로 공지 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관련 정보 

이용하고 싶다고 아무때나 누구라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특히 성수기일 때는 이용가능 점수가 높고 주말과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나이가 많은 근로자가 이용우선순위이며 최우선 선정은 근로자 신혼여행일 경우입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자 선정은 주말은 이용일 전월 15일, 평일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선정이 완료되는데 이용우선순위 기준으로 객실별 이용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가 우선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월평균소득과 기업규모에 따라 50점부터 20점까지 배점 기준이 위의 표와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가능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만15세 이하 자녀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인 경우 각 5점 가점이 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가능 점수 배점 뿐만 아니라 차감기준도 있습니다. 1박당 성수기에는 20점, 주말에는 10점이 가정됩니다.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라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는 차감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신청을 한 후 취소를 하거나 한 경우에도 이용제한이 생깁니다. 취소일로부터 최소 3개월에서 2년까지 신청을 할 수 없고 신청한다고 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의 부정사용은 신청일로부터 5년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취소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모두 이용제한에 걸리면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용예정자의 배우사,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또는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운송기관의 파업, 휴업, 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요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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