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음
2014년부터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국내여행과 휴가를 즐길 때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해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관련한 정보 모음입니다.
여행적립금은 근로자 20만원,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해서 총 40만원의 여행적립금이 마련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신청 일정에서 과정 등을 소개합니다.
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한해서 대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마감은 따로 날자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2020년 1월30일부터 모집완료 때까지 진행되는데 이는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선착순 접수가 됩니다.
특히 올해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달라져가고 있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경우도 2020년은 모집기간 연장과 참여인원을 확대했습니다.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인원은 기존의 8만명에서 확대되어 12만명입니다. 그리고 적립금의 사용기한 또한 2021년 2월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과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각1부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기간 중 유효서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명부에서도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표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 확인서 각각 1부씩, 중견기업은 사업자 등록증과 중견기업확인서 각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고유번호증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각각 1부씩이며 사회복지법인은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각1부씩, 사회복지시설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각1부씩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대기업은 물론이며 중견기업의 임원, 법인인 중기업과 소기업 임원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절차는 우선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을 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의 확정 안내를 합니다. 확정되면 담당자가 참여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적립합니다.
이렇게 근로자 20만원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각각 10만원 으로 만들어진 적립금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몰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적립포인트가 40만원 부여되면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한 기업은 여러 자격심사와 확정을 거쳐 담당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선정안내 및 통보한 후 약 2주 이내로 분담금이 입금되므로 이때부터 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한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것으로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의 정부 인증으로 가점 부여 및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에는 우수 참여기업 혜택이 있어 언론홍보와 정부포상, 사례집발간, 차년도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주어지게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 휴가#에는 국내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의 여행상품과 콘도, 호텔 등의 체인형 숙박시설과 펜션 및 지역중소형 숙박시설, 관광지와 테마파크입장권, 휴양림, 지역축제 등의 체험, 렌터카, 기차, 항공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